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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00:00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110동 12 층 복도 우측 창문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여행용 트렁크 가방과 골프채 가방을 버리려는 의도로 1 층으로 집어 던져 때마침 1 층 주차장에 피해자 D가 주차하여 놓은 E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뒤 유리창 등에 맞추는 방법으로 수리 견적 비 1,246,19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수리 견적서 제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주차장의 차량 뿐 아니라 그 근처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물 투척 행위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다소 불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볍다 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