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9 2016고단12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22:55 경 아산시 B에 있는 아산 경찰서 C 지구대에서, 택시 운전기사 D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D와 함께 출석한 후 위 C 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하여 분리되었음에도,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 하다가 위 E에 의하여 제지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배를 수회 두드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아 C 지구대 밖으로 나가게 되자 지구대 옆 정자 근처에 놓여 있던 철제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위 E과 경사 F 등에 의하여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정자에 앉게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앞에 서 있던 위 E의 턱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