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대전 중구 C아파트 1동 31호 피고인의 집에서 “고소인 A은 피고소인 D에게 2008. 9. 2. 1,200만 원을 보관시킨바 있으나 피고소인이 이를 고소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다이아몬드 직급의 사업자로 활동하는 D과 F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다이아몬드 직급으로 승급시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07. 6. 27.경부터 2007. 12. 17.경까지 D과 F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44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D과 F이 그 중 일부를 횡령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다이아몬드 직급으로 승급시켜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D과 F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던 과정에서 2008. 9. 2.경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보관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받은 바 있을 뿐, 실제로 2008. 9. 2.경 D에게 1,200만 원을 보관하도록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각 사실확인서 사본(수사기록 31-33면, 53-54면)
1.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198-199면, 200-205면)
1. 약식명령 사본(수사기록 192-19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