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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24 2014고단8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21:1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7세)가 위 음식점으로 들어와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사과하라”고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철 재질의 대걸레 자루(총 길이 : 약 100cm)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4회 가량,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재 대걸레 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