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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9 2019나725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21행 이하의 각 “피고 G”를 “제1심 공동피고 G”로, 제4쪽 제4행 이하의 각 “피고 H”을 “제1심 공동피고 H”으로, 각 “피고 K”을 “제1심 공동피고 K”로, 각 “피고 J”을 “제1심 공동피고 J”로 각 고친다.

제5쪽 제1행, 제7행, 제11행, 제12행, 제17행의 각 “피고 G, J”을 “제1심 공동피고 G, 피고 M”으로 각 고친다.

제6쪽 제11행의 “피고 1”을 “제1심 공동피고 G”로 고친다.

제7쪽 제7행의 “피고 G, M”을 “제1심 공동피고 G, 피고 M”으로 고친다.

제7쪽 제20행 이하의 각 “피고들”을 “제1심 공동피고들 및 피고들”로 각 고친다.

제9쪽 제16행의 “피고 I”을 “제1심 공동피고 I”으로 고친다.

제9쪽 제18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항소이유 피고 M이 제1심 공동피고 G, J의 원고 학생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원고 D는 피고 M을 가해자로 지목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원고 D 및 그 부모인 원고 E, F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피고 M의 행위가 제1심 공동피고 G, J과의 공동불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