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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9 2014나14697

건물등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대 9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5.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9㎡ 및 그 지상의 주택창고보일러실계단장독대석축나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9㎡(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이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그 지상의 주택창고보일러실계단장독대석축나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위 계쟁토지 부분 및 위 E 토지 위에 종교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