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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2390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관계 원고는 수중공사, 무역, 해상운송, 선박구난, 장비임대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선박구난 및 해체, 선박수리, 해상장비 수출입, 해상운송, 선박대여, 수중특수작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박임대차계약 체결 1) 2011. 12. 14. 06:20경 경남 남해 남방 7.8마일 해상에서 현대상선 주식회사(이하 ‘현대상선’이라 한다

) 소속 ‘현대컨피던스’호와 장금상선 주식회사(이하 ‘장금상선’이라 한다

) 소속 ‘퍼시픽캐리어’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16. 장금상선과 사이에 ‘퍼시픽캐리어’호에 관한 선박구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구난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2011. 12.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선인 해상기중기선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상장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해상장비임대차계약서(선박류) 다음 해상장비에 관하여 임차인 코리아쌀베지 주식회사를 ‘갑’이라 칭하고, 임대인 B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 다음 -

1. 해상장비의 표시 및 사용료(V.A.T. 별도) 장비명 선종 인양능력 선박번호 (월)임대료 C 해상기중기선 160톤 D 50,000,000원

2. 사용장소 현장명: 거문도해상 백도인근해역(단, 선박구난작업에 한함)

3. 계약기간 1) 해상장비 임대차 계약기간은 해상장비가 을의 장비계류지에서 갑이 지정한 장소로 출발한 날부터 사용완료 후 을의 출발계류지에 해상장비를 인계한 날까지로 한다. 2) 갑은 해상장비의 사용기간을 최소 1개월은 보장을 해야 하며, 1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갑, 을의 협의하에 정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