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64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경부터 2017. 6. 1. 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 ’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5만 원을 받고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고 안 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한 점),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