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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11 2013구합113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3. 1. 조경회사인 D에 입사하여 조경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다.

나. 망인은 2012. 9. 18. 11:30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 400 소재 창전현대홈타운에서 예초작업을 하던 중 가슴답답함과 구토 증세로 인하여 인근 E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량으로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2:35경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심장사 추정, 중간선행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추정, 선행사인은 당뇨 및 그 합병증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망인의 상병은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의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유발할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만한 심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고 건강한 편이었다.

그 반면에 망인은 2012. 7.경부터 사망시까지 무더위 속에서 추석특수로 인한 많은 업무량을 감당하여야 했다.

따라서 망인이 한 과로 등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