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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7 2013노3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일으켜 2012. 3. 22. 그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높았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운전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날 오전에 직장 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