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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5.16 2016고단4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및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2016. 2.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공소장에는 집행유예기간이 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년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 기재한다.

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주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석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 범죄사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 경부터 2014. 10. 28.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8,609,677원, 2014. 5. 16. 경부터 2014. 10. 28.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6,314,516원 합계 34,924,19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 경부터 2014. 10. 28.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834,420원, 2014. 5. 16. 경부터 2014. 10. 28.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0,806,430원 합계 17,640,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