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5 2018가단2260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5. 13.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외상대금 3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