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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7476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 목록] 기 재 부동산의 2 층 146.19㎡ 중 별지 2 [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