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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06 2019고단13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는 원금 및 이자를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6. 19: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체크카드 연결계좌 거래내역 첨부, -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곡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