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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8 2016고정64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 자동기계장치 ㆍ 무인 판매장치 ㆍ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4. 23:45 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18 세) 등 2명을 그곳 2 호실로 들어가도록 하고, 맥주 3 병, 안주류 등을 4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들을 출입하도록 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한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비난 가능성,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 종 전력도 수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