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6고정38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 빌딩 501호에 있는 ‘D’ 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5.부터 2015. 4. 16.까지, 2015. 4. 20.부터 2016. 3. 8.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233,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수사기록 166 쪽, 169 쪽), 현장 면담 보고
1. 통장거래 내역( 수사기록 15 쪽), 채용 공고 출력물( 수사기록 17 쪽), 표준 근로 계약서( 수사기록 36 쪽), 카카오 톡 메시지 출력물( 수사기록 3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