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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가단21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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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B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5. 10.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