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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노1753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세게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또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7. 0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D 앞 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기를 통해 얻은 수익을 피해자 E(19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또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