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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8고단49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13:29경 ~ 13:30경 사이에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9세)가 장을 보는 모습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계산대에서 물품을 계산하려고 기다리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1회 만지고, 피해자가 마트 안 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계산대 앞으로 오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강제추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