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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노65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탈북 민으로서 2016년 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에 피해 금 수거 책 및 송금 책으로 가담하여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 2명으로부터 각 1억 1,000만 원씩 합계 2억 2,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다른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매우 무거운 점,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조직원들은 주로 해외에 거주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있고,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 금은 국내은행 계좌를 통해 이체 또는 인출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피해 금을 수령하여 조직의 총책에게 귀속되게 하는 역할은 체포의 위험성, 이체된 돈의 인출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기망행위를 하는 조직원들의 역할보다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