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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9 2017노33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골프장 회원권 사용을 미끼로 고객들 로부터 서비스 이용대금을 송금 받은 후 ‘ 돌려 막 기’ 식 영업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은 5,280만 원, 피고인 A, C은 추가적으로 1,760만 원, 피고인 A, B은 추가적으로 2,640만 원을 각 편취하여 편취 액 총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변제된 금액은 실질적으로 2,400만 원( 피고인 A 1,000만 원 피고인 B 900만 원 피고인 C 500만 원 )에 불과 한 점, 위 변제된 금액 중 피해자 주식회사 J, L에 대해서는 공범인 피고인 B, C이 각 일부 돈을 지급하였지만 피고인 A은 어떠한 자금도 출연하지 않아 피해자 주식회사 J, L과 피고인 A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해자 O, H, P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 C 또한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별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L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주식회사 J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 B, C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