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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24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 02:5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22세)에게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가지 않고 불필요한 말로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남문 애들 부른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붙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 03:15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지구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근무 중이던 F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씨발 새끼야, 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윗옷을 찢고 달려들며 "너 이 씨발새끼 이리 와 봐", "씨발 새끼 너, 몇 살이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