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고정3817

업무상횡령미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E은 위 아파트 7동 동대표이며,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2동 동대표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으로서 입주민을 위하여 공사 및 물품계약 등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인바,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2. 5. 7.경 위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900세대에 대한 개별보일러 교체 공사로 나온 온수 계량기 723개를 F 업주 G에게 723,000원에 매각한 다음 피고인 A이 G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아파트 부근 H 식당에서 위 돈으로 피고인들의 식대 약 10만 원을 결제하는 등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함께 있던 I 등이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관 중이던 계량기 판매대금 중 약 10만 원을 식대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려 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I의 진술이 유일하나(나머지 검찰 측 진술증거 J과 K의 진술인데, J의 진술은 직접 보거나 경험한 바가 아닌 I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고,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위 판매대금을 식대로 소비하려 했는지 등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위 I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당시 H 식당에 간 사람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L, I, E, M이다.

I는 이 법정에서 당시 계량기 판매대금으로 식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