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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노11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 오피스텔 8채(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한 공동매수인이 아님에도 공동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투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인이 오피스텔의 매수인인지 여부는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를 기대하여 돈을 대여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돈을 차용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기망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4. 부산 남구 문현5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기장군 D 오피스텔 8채가 나왔는데, 부동산 생활 20년에 이런 물건 처음 본다. 이것은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매입해서 되팔면 최소 1억 4,000만 원 정도는 남길 수 있다. 그런데 계약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중도금이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8채를 실제로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전매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F에게 위 오피스텔을 소개한 사실, ② F은 위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전매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