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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5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23:45 경 천안시 서 북구 C, 2 층에 있는 ‘D’ 룸에서 속칭 즉석만 남으로 그 날 처음 본 피해자 E( 여, 23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룸에서 나가려 하자 갑자기 “ 가지 마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간 범행으로 소년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여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조현 병 및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어 정신장애 상태에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단속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