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37]-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D 구청 건설안전 교통 국 도로 관리과 보행환경개선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1. 5. 1. 경부터 2016. 1. 17. 경까지 서울 E 구청 건설안전 교통 국 도로 과 도로 관리 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F’ 공사 감독자로서 낙찰업체에서 설계 도서, 시방서, 작업지시서 규격에 따라 공사를 하고 있는지, 불법 하도급은 없는지 또는 명의 대여 시공은 없는지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19. 경 서울 E 구청에서 발 주한 위 공사를 주식회사 G H가 건설산업 기본법을 위반하여 수년 전부터 다른 낙찰업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고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입찰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E 구청에서 발주하는 F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G이 낙찰업체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 아래- 범죄 일람표 연번 시공기간 공사명 발주처 낙찰업체 계약 일자 시공업체 1 2013. 3. 19. ~2013. 12. 31. I E 구청 J ( 현장 대리인 K) 2013. 3. 18. G( 주) ( 대표이사 H) 2 2014. 3. 19. ~2014. 12. 31. L E 구청 ( 주 )M ( 현장 대리인 K) 2014. 3. 17. G( 주) ( 대표이사 H) 3 2015. 3. 2. ~2015. 12. 31. N E 구청 O( 주) ( 현장 대리인 K) 2015. 3. 2. G( 주) ( 대표이사 H) 피고인이 G이 낙찰업체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관련 공사 내역 [2018 고단 1468]- 피고인 B, C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