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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817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제 1 원심의 유죄 부분( 재물 손괴의 점 )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CCTV 카메라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제 2 원 심(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 )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모친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 행방을 찾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 제 2 항 제 3호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는 행위이거나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30만 원, 제 2 원심판결: 벌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제 1 원심의 무죄 부분( 공무상표시 무효의 점 )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행관이 부착한 고시 문을 임의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