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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7 2018노121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사업 차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