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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노24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시간 순서가 사실과 다르다.

나. 피고인이 휴대한 과도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다. 이 사건 당시 과도를 소지한 것은 피해자의 위해로부터 방어할 목적으로 소지하였고, 손과 옷으로 과도를 감싸 쥐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진 촬영에 대하여 항의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서 과도를 들고 나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1) 형법 제284조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과도는 칼끝이 둥글고, 칼날이 작은 톱니바퀴 모양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칼날 사용용법에 따라서는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이 사건 과도를 들고 나와 욕설을 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도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협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