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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1.09 2018고단39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2. 1. 20:30 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64 세) 의 주거지에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5cm) 을 들고 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부인에게 ‘ 개 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산다’ 고 말하는 등 자신의 가정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고 “ 거짓말쟁이 죽여 버리겠다” 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2. 1. 20:3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64 세 )에게 “ 왜 남의 가정사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니냐

사실대로 말해 라 ”며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