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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5308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조합에게 41,492,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D, E, F, 원고 B, 피고, 피고의 남편인 G이 2014. 9.경 아동의류를 공동으로 생산 또는 위탁 생산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합의한 후 출자금 및 자본금을 마련하여 2014. 11. 27.경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4. 10.경부터 2015. 7.경까지 원고 조합의 자금, 회계, 세무 및 외주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1)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2014. 10. 26.부터 2014. 11. 28.까지 원고 조합에 대한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2015. 1. 2.부터 2015. 1. 5.까지 원고 조합에 대한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합계 25,000,000원을 각각 피고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은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의 아들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다시 이체하는 등 총 45,000,000원의 출자금 및 단기차입금을 원고 조합을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28. 의왕시 K빌딩 1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물품을 구매한 대금 32,150원을 위 I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M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2.까지 용인시, 의왕시, 수원시 일대에서 총 159회에 걸쳐 합계 11,510,222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 2015. 1. 7. 원고 조합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 N, O), 2015. 3. 24. 같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P)를 각각 개설하여 위 각 계좌에 입금된 원고 조합의 대출금 합계 90,000,000원(경기신용보증재단 대출금 20,000,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 70,000,000원) 및 원고 조합의 매출금 35,229,400원 등 총 125,229,400원을 원고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18.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