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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8 2018고단8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8. 2. 17. 02:50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 투 다리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서 대구로 189 평 리 광명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2. 17. 02:50 경 대구 서구 서 대구로 189 평 리 광명 네거리 앞 도로를 신평리 네거리 방면에서 평 리 광명 네거리 방면으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신평리 네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평 리 광명 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