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나주컨트리클럽(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 한다)은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 7에 위치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골프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2. 5. 8. 위 골프장에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온 원고 등을 카트에 태우고 위 골프장의 7번홀과 8번홀 사이를 지나가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카트 뒷좌석 우측에 탑승한 원고의 우측 다리를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그물망 기둥에 들이받게 하였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카트의 운행자인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15호증의 4, 4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카트의 속력은 20km/h 미만이었던 점, 위 카트에는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탑승자인 원고로서는 위 카트의 운행시 신체 일부분이 카트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상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