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4.29 2021도3027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21. 3. 21. 대법원에 ‘ 상고 이유서’ 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상고는 상고 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 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