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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954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뒤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 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는 ① J의 진술에 의하면 H가 이 사건 약 보름 전 피고인 A과 J에게 보험 사기 범행을 제안한 적이 있었던 점, ② H는 “ 피고인들 중 누군가로부터 ‘ 좌산 초등학교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학원버스와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탔다.

사기를 쳤다’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피고인들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들을 진단한 의사 (K) 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거나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조사 받은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 편취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접촉사고를 야기한 뒤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는 있다.

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인 좌산 초등학교 옹벽 옆에는 평소 차량들이 무단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거기록 제 1권 제 83 면), 상대차량 운전자인 E도 수사기관에서 “ 장소 특성상 모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는 곳이고 당시 속도도 내지 않았는데 서로 교차하는 순간 사고가 났다, 제 쪽에서 볼 때 아주 경미한 사고였다” 는 취지로 진술했다( 증거기록 제 7권 제 293, 294 면). ②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