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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가합1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 C는 1992. 12.경부터 2009. 5.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으면서 그 때마다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8의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C 혹은 D를 채무자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1) 내지 9)의 각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1) 1992. 12. 10.자 근저당권 별지2 목록 기재 순번 1, 3, 4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2. 12. 10. 접수 제1979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1996. 6. 28.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3의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6. 6. 28. 접수 제40371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1997. 1. 22.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3의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7. 1. 22. 접수 제4770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1999. 9. 14.자 근저당권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3의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9. 9. 14.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