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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7 2015가단81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26. B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2013. 12. 12. B에게 카드론 600만 원을 대출하였다. 2) B는 2014. 7. 1. 피고에게 자기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9,409,475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는 1,000만 원, 농협은행에 대한 채무는 950만 원, 롯데카드에 대한 채무는 1,499,000원, 하나카드에 대한 채무는 3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2억 2,550만 원(4,500만 원 2,700만 원 7,500만 원 1,000만 원 2,100만 원 3,300만 원 1,450만 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 명의로 2009. 2. 24.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피고는 그 피담보채무의 원금이 5,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표시가 없는 한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거나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