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3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항과 같은 글을 전송한 바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고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 I가 처벌을 불원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