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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3 2014나7685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이고, 원고는 2009.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C으로 근무하다 2011. 11. 30. 퇴사하였고, 선정자 B은 2008. 12. 2.경부터 2011. 5. 12.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 1,849,890원과 퇴직금 3,211,150원 등 합계 5,061,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선정자 B에게 아래 표와 같이 연차수당, 상여금 차액, 근로장려수당 등 합계 794,5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명목 미지급일시 금액 합계 1 연차수당 2009. 12. 2. 50,400원 200,400원 2010. 12. 2. 90,000원 2011. 12. 2. 60,000원 2 상여금 차액 2011. 2. 3. 269,967원 557,137원 2011. 9. 12. 83,883원 2012. 1. 23. 203,287원 3 근로장려수당 2012. 4. 5. 37,000원 37,000원 합계 794,537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퇴직금 등 합계 5,012,3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1. 12. 15.부터, 선정자 B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등 합계 794,537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B이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1. 5.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16.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선정자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