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류가공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생닭을 납품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생닭을 먼저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 학교 등에 닭을 납품 하고 있고, 20억 원 상당의 회사 부지를 매입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문제없으니 생닭을 납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시작된 구제역 파동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D, E, F에게 임금 등 57,000,000원을 체불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생닭을 납품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경 시가 614,000원 상당의 생닭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79의 “2013”을 “2012”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합계 39,370,530원 상당의 생닭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고소인 C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의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