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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1 2013고정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내며 서로 형부, 처제라고 부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21:00경 대리기사로 하여금 자신의 C K7 차량을 운전하게 하면서,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해자는 위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각 탑승한 채 인천 남동구 장수동 343 장수IC 부근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량 앞에 있는 방향제병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자신의 머리채를 1회 잡자,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차량을 세운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코트자락을 붙잡아 차량 바깥으로 피해자를 끌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는 2013. 3. 2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