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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0 2017고단24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5. 16:00 경부터 18:30 경까지 사이 김포시 C 건물 7 층에 있는 D 영화관에서 피해자 E( 여, 25세) 과 영화를 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쳤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1. 20:00 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 김포시 F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 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추행을 이어 갔고, 반복적으로 행하였다.

추행의 내용이 적극적이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이전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