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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23 2013고단7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조선기자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11. 4.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2012. 12. 1. 퇴직한 D의 2012. 11월분 임금 1,4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피해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