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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고단296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 주 )E를 경영하고, 피고인 B은 ‘F’ 라는 상호로 사채 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5. 10. 5. 경 ( 주 )G 가 시행하는 서울 강남구 H 외 1 필지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권과 경영권을 포괄적으로 양수 받기로 약정한 ( 주 )I로부터 다시 ( 주 )G 의 사업권과 경영권을 수일 내에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다 ( 주 )G로부터 위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권과 경영권을 넘겨받는 법적 형식은 대주주들 로부터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것임. 2015. 9. 10. ( 주 )G 의 사업권과 경영권을 ( 주 )I 로 50억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 주 )I 가 인수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2015. 10. 5. ( 주 )I 는 피고인 A 경영의 ( 주 )E에 위 사업권과 경영권을 58억원에 양도하는 약정을 함 . 그러나 피고인은 ( 주 )G 의 사업권과 경영권을 인수할 자금이 없었으며, 피고인 B과 사채업자나 금융 주선업자 등으로부터 위 인수자금 68억원을 조달 받기로 협의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 68억원의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비용마저 도 없어 사채를 빌려 충당하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아무런 자금이 없이 ( 주 )G 의 사업권 및 경영권을 인수할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설령 사채업자나 금융권에 ( 주 )G 인수자금 68억원의 자금조달을 의뢰한다고 하여도 실제로 단기간에 위 인수대금이 조달될 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 주 )G 측에서는 ( 주 )I에 인수자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사업권 및 경영권 양도 양수 계약을 무효화하는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인수자금 조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치 ( 주 )E 가 위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인수자금 68억원 또한 조달이 확정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