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8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IT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1.부터 2015. 12.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0. 임금 1,600,000원, 2015. 11. 임금 1,600,000원 등 임금 합계 3,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통장사본,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