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7 2016고정8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이스 북 (www .facebook .com )에서 필명 'A' 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5. 12: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 셜 네트 워킹 서비스인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자신의 게시판에 오프라인 게임 ' 펌프' 로 알게 된 피해자 B(22 세, 여) 과 페이스 북에서 친구 삭제를 이유로 시비가 되어 ' 쓰레기 같은 인생 잘 살아 보세용', ' 나보다 더 빻은 니 머리 간수 좀 하자'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