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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4 2018고단2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1:03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 촌 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 산 제일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다행히 별다른 피해 없이 단순 음주 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