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01헌마353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위헌확인
○○조합
대표자 유○환, 전○균, 한○채, 장○민
대리인 변호사 조 하 영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외 엄○주는 청구인 조합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전북 임실읍 ○○리 299의 2 잡종지 913m2, 같은 리 299의 4 전 354m2및 위 299의 2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2층 건물에 관하여 1995. 5.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97가단1015)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어 1997. 6. 24. 위 엄○주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 조합은 위 판결의 확정 후인 1998. 6.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7호, 제11호 소정의 각 재심사유를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에 재심의
소(98재가단31)를 제기하였으나, 2000. 2. 22. 위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의 각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같은 항 제3호, 제11호 소정의 각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 조합이 항소(전주지방법원 2000나2293) 및 상고(대법원 2001다7407)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 조합은 위 재심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게 된 근거법률인 같은 법 제426조 제1항이 청구인 조합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4. 12. 29. 92헌아1 , 판례집 6-2, 538, 542; 헌재 1994. 12. 29. 92헌아2 , 판례집 6-2, 543, 548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 조합은 2001. 4. 24.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과 내용을 같이하는 헌법소원심판( 2001헌마274 )을 이미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5. 1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당 재판소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12.
재판장 재판관 권성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