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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097

병원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11,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3. 25.부터 2015. 3. 2.까지의 대여금 합계 58,211,903원 및 이에 대한 송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