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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0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로 특전사 부사관 또는 육군 부사관에 복무 중인 사람들이 보험금 편취의 목적으로 최대 10여개에 이르는 다수의 보험을 중복 가입한 후 훈련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으로 군 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다음 브로커들과 미리 공모한 의사로부터 허위의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 받는 형태의 보험 사기인 이른바 ‘ 세팅보험 ’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후 유 장해 진단서의 발급을 알선하면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30~100 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피보험자들이 특정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형식적인 진료를 받고 허위 내용의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입금하면 피보험자들 로부터 보험금의 15~30% 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일명 ‘ 장해 브로커’ 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의사의 진료 전 피보험자들을 만 나 후 유 장해진단을 위한 진료 시 문제가 되는 관절을 평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절반 이하로 움직이고 의사가 해당 부위를 더 움직여 보라고 하면 통증이 심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척 하거나 동요 장해 진단을 받기 전 스트레스 뷰 X-ray 검사를 하면서 과도한 힘을 가하는 방법 등을 미리 교육하는 등 피보험자들이 의사 진료 시 위와 같이 미리 교육을 받거나 사전에 알고 있는 방법으로 영구적인 후 유 장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로 하고, 의사는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장해 브로커들 로부터 자문료 등 명목으로 30~50 만 원 상당을 수수한 후 형식적인 진료만으로 허위 내용의 후 유 장해 진단서를 작성 발급해 주는 것으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형식적인 진료를 통하여 영구적인 후 유 장해가 있는...